[뉴스핌=김승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등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펀드로 장기임대주택에 15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이 날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리츠 AMC와 펀드 자산운용사 겸업을 허용한다.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리츠 AMC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공모, 상장 리츠 추진 수요가 높다”며 “리츠, 펀드업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또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법인세 비율은 10~22% 수준이며 뉴스테이 수익률은 8%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수익의 0.8~1.7%를 더 가져가게 된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받던 금산법,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의무를 사후 보고로 바꾼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인 7.5%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사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추진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펀드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한다.
리츠 상장 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꾼다. 위탁관리 리츠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할 때는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낮춘다.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한다.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위탁관리 40→50%, 자기관리 30→40%)한다. 중요성이 낮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