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월세시대’에 접어들며 신산업으로 떠오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가 활성화된다.
보험사의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투자를 막는 규제가 개선되고 리츠에 투자하는 회사는 금융, 세금 혜택을 받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가 낮아진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일정 비율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낮춰 의무 보유금액을 줄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리츠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출자규제가 사전승인 제도에서 사후보고 제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재무적투자자가 리츠 전체의 20% 이상 투자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리츠에 20억원 이상 투자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투자하고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이 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범위를 넓혀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한다.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오는 7월 중 국토부가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권은 시간이 중요한데 출자 시 시간에 묶이면 사업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보고로 개선했다"며 "다만 이번에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