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대출 확대
최대 720만원 연간 2.5% 대출금리 적용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도 본격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들의 ‘월세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확대 시행키로 했다.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들은 연 2.5%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달한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10% 넘는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달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또는 1년 일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720만원 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는 18만원이다. 매월 이자로 1만5000원을 내면 된다. 1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이자는 72만원. 매월 이자가 6만원꼴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연간 54만원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동안 계약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연간 월세비용의 10% 정도다. 대출 이용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 박정곤 주택정잭과 주무관은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월세금 마련을 위해 10%대 이자로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출한도가 작아 금액적인 이득은 크지 않지만 서민들의 월세 마련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다. 유한책임 방식으로 집값이 내려가 대출 상환이 전액 이뤄지지 않아도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유한책임 디딤돌을
선택한 이용자가 76%에 달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자로 제한되며 금리는 2.3~3.1%(고정금리)다. 디딤돌 대출 규모도 주택 실수요들을 위해 올해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지원 강화 및 디딤돌 대출 확대 등이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제도는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