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또 치킨집에서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 시킬 수 있으며 동네 슈퍼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이달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주류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구매한 경우 주류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도 허용한다. 지금은 음식업소내 고객에게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된다.
이밖에 제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aT)공사·농협중앙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살 수 있는 전통주 통신판매도 확대한다.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이 추가된다. 더불어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 매출 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