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1% 관세 부과…추가 조사 거쳐 12월 최종 결정
[뉴스핌=황세준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삼성·LG전자 가정용 대형 세탁기(너비 62.23cm∼81.28cm)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율을 삼성전자 111%, LG전자 49%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현지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진정을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낮은 가격에 덤핑해 미국 세탁기 제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드워시 <사진=삼성전자> |
예비판정에 의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은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예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예비판정 90일 전 미국에 들어온 제품까지 예치금 소급 대상이다.
예치금은 최종 판정에서 덤핑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거나 최종판정 세율이 예비판정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상무부는 오는 12월쯤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 최종 판정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세탁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두 회사는 우선 미국 상무부에 소명을 통해 '혐의 없음'을 적극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반덤핑 판정으로 입는 손실도 문제지만, 미국 시장에서 '위법한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 앞으로의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드럼세탁기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 생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향 수출을 많이 줄인 상태다. 삼성전자는 월풀이 반덤핑 제소한 이후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에 보내지 않고 있고, LG전자 역시 중국 외에 한국, 동남아 등에서 미국향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