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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설마했던 김영란법…정치권 눈앞 '캄캄'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8

'부정청탁' 용어 모호, 경제 '부정적' 신호 우려

[뉴스핌=장봄이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계,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의 처음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유명 식당이 문을 닫거나 법 시행 전에 행사가 몰리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이나 지역 민원문제 해결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금품 제공이 없었더라도 의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 경우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의정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청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이 강화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미 '뇌물수수' 등 기존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이중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 축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유명 식당들은 경기 불황과 맞물려 10월 이후 손님이 끊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시내에 한 유명 한정식집은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해당 식당 주인은 "가뜩이나 소비가 저조한 상황에서 10월부터는 예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일부 고급 식당에선 김영란법에 명시된 제한선 3만원(식사비)을 넘지 않기 위해 2만9900원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골프 등 접대 모임은 8, 9월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시행일 하루 전인 9월 27일에 송년회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역시 법 시행 이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법의 주요 내용과 조항별 쟁점,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10월 이후 예약은 일부 취소된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에서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지난 몇 달 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 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지는 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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