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우리가 언론사야?…은행·기업,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32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4:50

간행물, 온라인 전환 혹은 폐간…홈쇼핑업계 뚜렷한 대책 없어

[뉴스핌=송주오·전민준·김지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은행 기업 등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법에서 명시한 언론사 규정에 적용된 민간회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영란법에서는 언론사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신문과 잡지, 인터넷언론사 외에도 방송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은행 등 금융권과 자동차 화학 백화점 등 제조·유통업체들은 온라인 발행으로 우회하거나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 TV홈쇼핑 업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중은행 '간행물' 대응책 마련 분주…국책은행 '느긋'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일부 은행이 김영란법에서 정의한 언론사 범주에 속한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상품·투자정보 제공,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은 여유로운 입장이다. 김영란법 자체가 공기업 직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경우 정기 간행물 발행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기 간행물 발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중은행은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발표 이후 시행령 작업까지 기다린 뒤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폐간이나 전자 간행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헌재의 발표와 이후 시행령 등 작업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초비상'산업계, 간행물 온라인 우회 전략…"사업 영향 최소화하라"

산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제조기업 영업부서 등의 상시적인 접대 활동은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간행물을 내는 곳들은 언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은 훌쩍 넘어서는 골프 접대 영업은 원천 차단된다.

현재 현대차,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이 문체부에 간행물을 등록한 김영란법상 언론사다. 평소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B2B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대책에 대해 논의는 마쳤다"며 "전자간행물로 등록되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호나 형태 등을 모두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업계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의 전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직원들의 배우자가 3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교육과 지도가 한창이다"며 "그런데 언론이 아닌 우리가 왜 이런 규제를 받고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