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車업계, 신차 마케팅 '제동'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48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차 출시행사·시승행사 등의 규모 축소 우려...대언론 시승차 대여에도 영향

[뉴스핌=이성웅 기자] 자동차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 판결남에 따라 당장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자동차업계가 이제껏 매체들을 상대로 해왔던 신차 출시 행사나 시승행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업체들의 시승차 대여에도 일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이다. 전체 국내완성차업계 5곳 중 4곳에서 신차를 선보이는 셈이다.

이 중 현대·기아차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정면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를, 기아차는 신형 모닝을 출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6일과 27일 진행됐던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두 차종을 언급하며 하반기 내수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차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차종은 모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대중에 선보인다. 때문에 현대·기아차 내부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려가며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출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결국 행사에서 제공되는 요소들의 규모가 관건이다. 여태껏 업체들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버스 등의 교통편과 함께 현장에서 점심식사 등을 제공해왔다. 일부 업체의 경우 차량의 콘셉트와 연관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금품으로 본다. 신차 출시행사나 시승회에서 제공되는 교통 및 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 판단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맡겼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김영란법 내에서 이렇듯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점들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출시행사나 시승행사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식사비용을 줄이고 제공되던 기념품 등을 없애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나머지 국내 업체나 수입차업체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반기에 가장 먼저 신차를 선보일 르노삼성차는 일단은 김영란법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상반기 SM6의 성공에 힘입에 하반기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출시가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9월 중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출시행사 등은 종전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QM6 이후에는 당분간 신차가 없어 추이를 지켜볼 요량이다.

한국지엠 역시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볼트'를 출시하지만 별도의 시승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당분간 확정된 신차가 없다.

시승기 작성을 위해 매체들이 요청할 경우 자동차업체에서 빌려주던 시승차의 경우 업체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시승차 대여의 가치를 렌터카에 준할 경우 하루에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출시행사, 시승행사, 시승차 대여 등이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에 제약이 걸린 셈이다"라며 "일단 타 업체들의 동향을 보고 마케팅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