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에서 합헌을 28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영란법이)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 이렇게 명확히 합헌 혹은 위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등의 변형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 제안됐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이듬해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잇단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초안은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후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의 원안을 입법 예고했고,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로 넘어가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김영란법 통과의 계기가 됐다. 참사의 원인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지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더해졌다.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배우자 신고 의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잡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김영란법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의 교육자와 언론까지 포함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이 번졌다. 특히 김영란법 대상이 공공기관과 언론사, 교육기관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돼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서민들까지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