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학교,언론사 비정규직에 배우자 포함하면 최소 50만명 추가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21일 오전 7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의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청탁금지 대상에는 단시간근로인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된다"며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임직원의 범위에 정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이나 유치원의 버스운전기사, 학교 식당의 식당 아줌마 등 계약직, 파견근로자등이 모두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금지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이다. 

정부는 애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당사자 245만 정도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정규직만 계산한 것으로,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이 최소 25만명 이상 늘어난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500만명이 550만명으로 10% 증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계약직 서민들도 ‘걸면 걸리는’ 식으로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처와 공공기관 158만9902명, 학교와 학교법인 66만2579명, 언론사 20만821명 등 총 245만8302명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여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중앙행정기관(48개소) 2만2367명, 자치단체(245개소) 5만7687명, 공공기관(306개소) 10만9213명, 지방공기업(138개소) 1만5543명, 교육기관(77개소) 12만6982명 등이다. 

총 22만2688명으로, 여기에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빠져 있어 언론사의 비정규직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외주 PD(프로듀서)나 AD(조연출)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개념은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법률을 적용하면 대상자의 범위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개인)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또 교직원과 언론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 규정 대상범위에 대한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석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 현실적인 문제(계약직 범위, 현실적 식사와 선물비용 등)들을 조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