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학교,언론사 비정규직에 배우자 포함하면 최소 50만명 추가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21일 오전 7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의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청탁금지 대상에는 단시간근로인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된다"며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임직원의 범위에 정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이나 유치원의 버스운전기사, 학교 식당의 식당 아줌마 등 계약직, 파견근로자등이 모두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금지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이다. 

정부는 애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당사자 245만 정도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정규직만 계산한 것으로,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이 최소 25만명 이상 늘어난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500만명이 550만명으로 10% 증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계약직 서민들도 ‘걸면 걸리는’ 식으로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처와 공공기관 158만9902명, 학교와 학교법인 66만2579명, 언론사 20만821명 등 총 245만8302명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여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중앙행정기관(48개소) 2만2367명, 자치단체(245개소) 5만7687명, 공공기관(306개소) 10만9213명, 지방공기업(138개소) 1만5543명, 교육기관(77개소) 12만6982명 등이다. 

총 22만2688명으로, 여기에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빠져 있어 언론사의 비정규직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외주 PD(프로듀서)나 AD(조연출)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개념은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법률을 적용하면 대상자의 범위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개인)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또 교직원과 언론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 규정 대상범위에 대한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석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 현실적인 문제(계약직 범위, 현실적 식사와 선물비용 등)들을 조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