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성 없는데도 12년 재임 가능…금융사고 늘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출마·당선이 가능한 데다, 매년 부정선거 문제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자산 130조원의 국내 2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원 선출 및 관리 관행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인사권과 예금·대출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그런데 이사장 출마 자격은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계좌(1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할 것'이다. 한 지역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 선출에 금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지원해 당선될 수 있는 것.
진입장벽은 낮지만 지역 금고 이사장이 받는 보수는 적지 않다. 원래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에게 연봉이 지급됐고, 각 지역금고 이사장은 자산 규모에 따라 5000만원~1억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금고 이사장 출마 자격은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계좌(1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할 것'이다. <사진=이지현기자> |
장기간 연임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역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해 총 12년 간 근무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 지역 금고 이사장은 1352명이었는데, 이 중 12년 이상 재임한 이사장은 358명에 달했다.
또 40년 이상 연임한 이사장은 3명이며, 그 중에는 42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금고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하지만 회원이 300명 이상인 금고는 간선제(대의원)도 가능하다. 장기간 연임이 가능한 이유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 전문성이 없는 이사장들이 오랫동안 지역 금고를 총괄하면서 금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지난 2012년 62건, 2013년 574건에서 2014년 1071건까지 급증했다. 불법대출도 같은 기간 127건, 162건, 198건으로 늘었다.
이같은 금융사고가 많아지자 지난해 국감에서는 금융사고 및 불법대출에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적으로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 재임기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올해 1월에서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나 제재조치를 받아도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지역금고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행자부의 감독 전문성을 높일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말 행자부와 국민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주최한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 에서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지역금융지원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해 이사회 안에 조합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