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산 130조 '거대공룡'…내부 자정시스템 붕괴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해 천안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선 불법 대출에 대한 압박으로 지사장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고객 명의로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금고 직원이 구속됐고, 회계를 조작해 2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6년 사이 몸집을 크게 불렸지만 금융사고·부실이 끊이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감독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 바로잡기'에 나섰다.
28일 김관영(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인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자치부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980년 5274억원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0년 36조6368억원으로 불어났고, 2010년 90조7768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26조692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131조1658억원으로 130조를 넘어서며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에 이어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중앙회 총자산도 5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몸집이 커진 것에 비해 금융사고 등 내부 자정시스템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8000만원, 2013년 203억9000만원, 2014년 47억원에 달했고, 2015년 6월말까지 9억8900만원으로 총 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 반복과 부실한 대출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위변제해주고 결손처리한 것만 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부실대출 증가, 여유자금손실로 인해 불량금고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34곳에 2055억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 불가능한 판정을 받아 결손처리된 것만 4985억원이다. 또 최근 5년동안 강도·도난사건 발생이 16건, 피해액이 총 6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놓여 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성격의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신용사업은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갖는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지 50년 가까이 된 2011년 9월에야 처음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했고, 최근 5년간 행자부의 중앙회 감사는 지난 2012년 단 1차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자치부의 금융에 대한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관영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근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헀다.
이에 대해 행자부 측은 "행자부가 포괄적인 부처다 보니까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 요청으로 이뤄지는 금감원 검사 또한 일부 단위 금고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문적·지속적인 건전성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연간 대략 40회 정도 지원을 한다"면서 "행자부가 금융쪽을 잘 모르다보니 금융당국 차원에서 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검사지원은 해주는데 그에 맞게 (금융당국이) 감독권한과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