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기자] 휴가 온 관광객 3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의심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 김모(52)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해운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이 숨지고 자전거 운전자, 피해 차량 탑승자 등 모두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도한데 이어 횡단보도 보행자 6명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에 찍힌 해운대 교통사고 당시 추정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이었다. 김씨가 사고 전후로 제동장치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와 첫 추돌한 후 급과속 질주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1차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식을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에 "당시 사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깨어나보니 병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당일인 31일에는 약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고혈압, 협심증, 뇌질환 등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1년 전 심장혈관확장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을 대상으로 뇌전증 등 치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보험 기록만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