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부분 합의…수사대상 고위공직자·가족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2일 공수처 법안 내용 중 8개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친 가운데 한 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왼쪽)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국회 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위원장포함 7명으로 구성, 국민의당 의견대로 단수 추천키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 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킬지,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3일 만나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