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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예외 입증책임 명시…공정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9:48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9:48

민병두 의원 주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토론회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적용면제를 쉽게 남발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예외규정의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재판에서 입증의 불비로 인해 패소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남양유업법)에 대해 "계약갱신 요구권 및 계약해지 제한 규정 누락과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규정이 누락돼 대리점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규정과 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 규정 누락으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지역본부를 만들어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위 논평을 인용했다. 인용된 논평은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법 개정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수천~수억원의 소송비용, 수 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대기업은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탈취로) 2억~3억원의 이익을 얻는 게 더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관련법이 대기업의 횡포를 일일이 발견 및 처벌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무수히 많은 유통 형태가 있는데 법에서 이 형태를 제대로 규정화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9대에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4시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달 지나니 구멍이 생겼다"면서 "대자본의 탐욕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도로 꽉꽉 막아놓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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