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인도의 반덤핑 관세가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한국철강협회는 '인도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및 영향 분석' 자료를 내고,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대인도 수출가격이 기준가격(474~594불) 이하일 경우에만 부과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대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취한다.
때문에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가 한국 철강사들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CI=한국철강협회> |
철강협회는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라며 "최종판정까지 조치가 유지되도록 정부와 공조해 한국 철강사들의 수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