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 '동해조업권 중국 판매' 정보공유중이나 확인은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국방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조업대가 7500만달러"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긴급 대피중인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들.<사진=동해해양경비안전서/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 사실이라는 말이냐고 확인하는 질문에도 재차 "저희 외교안보부서 간, 정보부서 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첩보와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에 이어 최근 동해 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및 정보당국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것은 그간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며,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달러(한화 820억여 원)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이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