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비율 절반 감축키로... 광고 방송 제재 강화
[뉴스핌=김승동 기자]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을 경우 홈쇼핑 생방송 보험상품 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또 과장광고 등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제재금 부과는 물론 홈쇼핑 광고 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홈쇼핑 채널의 보험불완전판매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18일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 채널은 보험 판매 광고를 생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5년 말 기준 보험업계 불완전판매율은 0.40%인 반면 홈쇼핑 채널은 0.78%로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등 판매절차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만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0.1%p씩 불완전판매비율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쇼핑 보험 광고의 사후 심의 대상 확대와 함께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홈쇼핑 보험 광고는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월 10회 이상 생방송 보험 광고를 진행하면 2편의 샘플을 사후 심의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5회 이상 보험 광고를 진행하면 3편의 샘플을 사후 심의한다.
또 홈쇼핑사가 과장광고를 한 경우 보험 광고 전에 제재내역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분기별로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구제할 방침이다.
홈쇼핑 광고와 상품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반면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 판매시 쇼호스트는 '보장범위 제한 없이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실제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이라도 광고 내용을 우선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환급하는 리콜제도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전체 가입 건수의 6.6%)에 이르는 등 영향력이 크다"며 "홈쇼핑이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발요소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