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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사업재편 컨트롤타워 출범…민간공동위원장에 정갑영 교수

기사입력 : 2016년08월18일 11:05

최종수정 : 2016년08월18일 11:26

주형환 장관 "대기업 특혜법 우려는 기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본격 출범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민간공동위원장에는 정갑영 교수(전 연세대 총장)가 선임됐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 <사진=정갑영 교수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이행기구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의 심의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됐으며 정갑영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심의위원은 정부 관계부처 1급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국회추천 인사 4명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심의위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무부처 심의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 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이 단축되고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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