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추경, 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재정사업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4:57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4:57

사업계획수립에다 사업자 선정까지 수개월 소요
국회 통과 지연으로 연내 집행 미지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산을 활용한 사업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달 22일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기간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빠른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추경 국회가 표류하며 22일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사업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상황, 경제구조, 재정지출의 성격 및 집행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이 총수요 유발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규모는 9970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1조3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보면 그동안 재정지원 일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았다. 더욱이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대상자 모집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선박건조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관세청 감시정 4척에 대한 건조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95억2400만원의 올 6월말 현재 집행액은 63억9900만원(집행률 67.2%)이다. 조달계약요청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빨라야 11월에 발주가 완료되는 셈이다. 연내 발주가 완료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 계속사업(5척)의 2016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1억3300만원을 포함한 389억5700만원 중 3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4%.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358억2400만원의 137.8%인 493억7300만원을 증액해 노후 선박건조 사업 예산을 총 851억9700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상세설계를 추경 통과 전에 미리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박건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추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V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은 VR 기기 개발사, 유통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업 공고 이후 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자칫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 중 청춘마이크 사업은 공모에 45일 정도 걸린다. 올해 안으로 4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6월말 기준 집행액은 51.4%. 관광숙박시설 건설 80.9%,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16.6%, 국민관광시설 확충 18.6%,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31.1%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시설 개보수(180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150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지원(700억원) 등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추경편성분은 총 1030억원”이라며 “현재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30%인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증액분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7798억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75억 2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의 97%가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진행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에는 시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의 8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의 기업선정 및 전담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평균 기업의 신청·접수 기간이 1일, 신청한 기업의 시장성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14일이 소요된다. 전담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는 14일, 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 2일이 걸린다.

정부는 전담직원 인건비를 4개월(9~12월)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담직원을 제때 채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9~12월 98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7월말까지 완료된 기업 수인 31개보다 훨신 많다. 국회의 지금 상황이라면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