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중개, 투자중개업 규정…인가 받은 자만 가능토록"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인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M&A부티크 등의 무분별한 중개 주선·대리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M&A 주선·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로 규정돼 있으나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M&A부티크 등도 별다른 규제 없이 해왔다.
블룸버그통신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회사와 회계법인들이 M&A리그테이블의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내증권사들은 위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계법인들이 M&A리그테이블 상위에 포진하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M&A업무를 브로커·딜러업무로 규정해 인가받은 자만이 M&A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법인들도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M&A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중개업무에 해당하고,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내부자정보"라며 "정보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