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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추경처리 합의…최경환·안종범 대신 백남기 청문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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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안, 소관 상임위서 논의" 여지 남겨, 서별관청문회 내달 8~9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잠정합의문을 작성 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며 최종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더민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하는 대신 연석청문회를 채택하고, 별도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해 2015년도 결산심의와 추경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9월 8~9일 이틀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청문위원은 30명으로 하되, 위원수는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정기국회는 9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같은 달 20~23일 대정부 질문 후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민주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의 전격적인 합의 배경과 관련,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문제점도 있지만 추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지속적인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우리(더민주)가 조금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핵심증인인 최경환-안종범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핵심증인이 불필요하다고 입장 정리한 것은 아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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