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정부에 북한 인권 재단과 북한 인권 기록센터,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두는 등 북한 주민들 인권 상황 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에서는 탈북민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나중에 처벌 근거가 되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