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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테슬라 요건' 신설...적자기업도 상장 허용”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3:58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7:41

"구체방안 검토중...이달내 확정 예정"

[뉴스핌=조한송 기자]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일궈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적자 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자기업 상장시 우려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 저하 문제에 대해선 재무적 성과에 편중된 상장요건을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 강화, 투자설명서를 통한 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제도 개편과 연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공모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는 등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다만 상장주관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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