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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셋집’ 사회적 주택 첫발..운영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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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원룸 등 임대주택을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이 빌려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이 첫 발을 뗀다.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을 운영할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모집한다. LH는 주변 주택 전세가격의 30% 수준에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며 운영기관은 주변 전세가격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오는 8일부터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에서 서울(6개동 52가구), 경기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가구가 대상이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선정한다.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수준)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살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과 같다.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한다.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회적 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서류를 작성해 주거복지재단(경기 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 열람은 오는 8일부터 20일(토, 일, 추석 연휴 제외)까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20%)과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15%)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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