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협력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5일 금융당국은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논의를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상거채채권액은 7000만원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은행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운송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수수료를 0.2% 차감하는 방안이다. 협력업체 대해서는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을 제공하고 최대 3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