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충전 금지 및 전원 종료 요청 등의 조치 취하지 않기로 결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회수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국토부는 자료를 내고 "갤럭시노트7를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충전을 금하고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갤럭시노트7에서 잇따른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행하자 항공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와 기내 반입 금지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미국연방항공청(FAA) 또한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콴타스항공은 갤럭시노트7의 기내 충전을 금지시켰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