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스타톡] '대결' 오지호 "영화에 대한 집중, 의도한 것 맞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글 김세혁 기자·사진 김학선 기자] 불혹에 접어들면서 배우 오지호(40)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2년 전 결혼과 동시에 한층 진중한 연기를 보여준 그는 첫딸 서흔이를 키우면서 육아도 열심이다. 최근엔 안방극장은 물론 스크린에 집중하며 연기 영역을 대폭 확장했다. 그러더니 웬걸, 이번엔 생애 처음으로 악역까지 도전했다.

오지호가 난생처음 선을 보일 악역은 영화 ‘대결’ 속 게임회사 CEO 한재희다. 겉보기엔 멀쩡한 한재희는 멀쩡한 신사처럼 보이지만 희열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이코패스. 신동엽 감독의 ‘대결’은 현피를 통해 갈증을 채우는 이 시대 숨은 고수들의 이야기로,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사내 한재희와 가진 것 없는 취업준비생 풍호(이주승)의 격돌을 그렸다.

“아시다시피 악역은 처음이에요. 원래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림이라도 그리겠는데, 막연했죠. 더구나 사이코패스라뇨. 감독과 상의 끝에 한재희를 중 2병 걸린 캐릭터로 정의했어요. 어쩌다 그렇게 비뚤어진 건지 궁금할 만큼 비열한 미소가 특징이죠. 액션 역시 살기등등한 요소를 섞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대결’은 리 샤오룽(이소룡)의 데뷔작 ‘당산대형’(1971)부터 청룽(성룡)의 ‘취권’(1978) 등 과거 명절이면 TV를 장식하던 추억의 무술영화를 모티브로 했다. 실제로 1980년대 TV에서 숱한 무술영화를 보고 자란 오지호는 이토록 향수가 진할 줄 몰랐다며 웃었다.

“홍콩 무술영화요? 완전히 빠져서 봤죠. ‘대결’이 재미있다는 분들 대부분 그 시절 추억을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성 팬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원래 무술영화가 복수나 권선징악 등 내용이 빤하잖아요. 옛날 분위기도 나고요. 다행히 ‘대결’은 현피 등 현실적 요소를 더했기에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현피란 온라인게임에서 감정이 상한 유저들이 실제로 만나 싸움을 벌이는 일종의 사회문제다. 신동엽 감독은 악당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둔고수를 찾아 무술을 연마하는 고전 무술영화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그 중심에 현피를 끼워 넣어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감독이나 저나 영화가 너무 올드하지도, 그렇다고 요즘 냄새가 심하지도 않기를 바랐어요. 때문에 현대적인 요소, 일테면 현피 같은 요즘 이슈를 가미하고, 취권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넣었죠. 개인적으론 영춘권을 좋아해요. 최고로 꼽는 무술영화도 리렌졔(이연걸)의 ‘정무문’(1994)이고요.”

‘대결’에서 오지호는 주짓수와 필리핀 무술 칼리아르니스를 구사한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오지호는 작품 속 액션의 현실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작품에서)누굴 취조해봤지 당한 적이 없었어요. 상대에게 맞고 져본 것도 처음이고요. 신선했죠. 기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찍을 때 가짜로 때리고 맞는데 그게 싫었어요. 제 주먹을 실리콘으로 똑같이 만들어 리얼리티를 살리려 했죠. 액션도 거의 직접 소화했고요. 와이어 같은 건 원래 싫어해요. ‘추노’(2010) 때도 와이어를 안 썼죠. 대역을 쓰면 눈에 걸려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40대에 들어서며 부쩍 영화에 신경을 쓰는 오지호는 ‘의도한 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만 영화 세 편을 찍은 오지호는 내달 개막하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따끈한 멜로도 내놓는다. 악역도 한재희에 머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수라’의 정우성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다분히 현실적인 변화죠.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자연히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니까 새로운 것, 여지를 만들어야죠. 그게 제겐 영화에요. 악역도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아수라’ 속 정우성, 혹은 ‘홀리데이’의 최민식 선배의 캐릭터가 와 닿아요. 이번 영화에선 가면만 썼는데, 굉장한 악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분장도 필수겠죠.”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육아 대디로 활약 중인 오지호. 9개월 된 딸 챙기기가 그렇게 어려울 지 몰랐다며 손사래를 쳤다. 오지호는 딸 서흔이에게 더 젊은 아빠이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한재희 연기로 자상한 아빠 이미지가 깨지는 건 두렵지 않다고 웃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정말이지 어려웠어요. 쉴 틈이 없어서 초반에 딱 그만두고 싶었죠. 2박3일 동안 혼자 아이를 보려니 죽겠더라고요.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죠. 이번 영화를 통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깨졌지만 개의치 않아요. 이건 제 행복이거든요. 대중이 갖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이런 기회는 잡아야죠. 남들처럼 두렵기도 하지만, 원래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뉴스핌 Newspim] 글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