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방만경영 국민이 직접 책임 묻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16년09월18일 17:33

천정배 의원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등 대표발의

[뉴스핌=이광수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서 국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치해 혈세를 낭비했다.

또 산업은행의 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동안 이사회에서 한 건의 반대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사진=국민의당>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은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한 국가·공공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 법에 따른 국민소송은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제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천 의원은 "두 법안은 국가·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