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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영란법' 시행 맞춰 여권 조기발급 제한

기사입력 : 2016년09월25일 19:47

최종수정 : 2016년09월25일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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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제공 차량·통역·만찬 지원도 최소화
외국정부·국제기구 외교활동 공식행사는 예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여권 조기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국정감사단과 본국 고위급 출장단 등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편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과 비자 문제에 있어 빨리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제한된다"며 "여권의 경우 인·허가 등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해달라는 (요청)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 발급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 않는 것으로 본다"며 "아주 긴급한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사유가 없으면 여권·비자 조기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인사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이 준수할 각종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차량 등 업무상 편의 제공과 식사 등은 현지 여건에 맞추되,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본국에서 고위 대표단이 출장을 나왔을 경우 차량은 지원하지만, 차량을 추가 임차할 때는 (출장단이) 돈을 내야 한다"며 "통역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통역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관에서 (출장단) 오·만찬을 주최할 수는 있지만 1급 이하 공직자가 수석대표인 경우 꼭 필요한 경우 1회 주최할 수 있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감단 재외공관 감사시 제공해온 편의와 관련해선 "국감단이 재외공관 감사를 나갈 때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나, 추가 필요차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국감단이 내야 한다"며 "숙소 예약은 요청에 따라 해주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감사단에 대한 오·만찬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지, 험지에서 감사할 경우 현지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감안해 관저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정산해서 돈을 받을 것"이라며 "국감단이 현지 교민 등과 간담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관저를 빌려주되 식사 비용 등은 전부 실비로 정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각종 외교활동과 행사 주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활동 공식행사는 외국 정부·공공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곳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라며 "외교활동 공식 행사는 '식비 3만원' 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허용 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외교활동 말고는 다른 모든 식비는 3만원 이내에서 하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경우 주재국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가액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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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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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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