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제 시행
목적 증빙 없으면 한도 100만원짜리 계좌 개설
그러나 대포통장 감소는 '미미'
[뉴스핌=장봄이 기자]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신규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김해영 더민주 의원실> |
이에 따라 계좌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대포통장 현황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하루 거래 한도 은행창구 100만원·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는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만 6066건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되는 것은 소위 '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 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