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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과세 잘못 환급액 5년간 7조7000억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0:54

이언주 의원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탓"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세 잘못으로 환급한 금액이 7조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금액이 총 7조734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환급액이 6조6986억원,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6761억원 등이다.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2011년 6023억원이던 것이 2015년 2조 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되기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부도를 당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과세를 잘못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20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에 그쳤다.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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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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