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증권시장의 부당행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주가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이 600여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접수된 건이 665건에 이르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신규 접수건은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을 뜯어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