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대상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30여명(7000여 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원이다.
미래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