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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과열에 ‘준투기과열지구’급 대책 ‘만지작’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09:46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와 같은 주택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1순위 기간을 현행 만능통장 가입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나온 주택 공급조절방안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별적·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선 지난 8.25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띄우고 청약 과열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따라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국적이 아닌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선별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차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강화도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과거 청약과열지역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투기 과열이 확산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일부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군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소 3년 동안 제한되고 무주택 가구주에 아파트 일정 물량을 의무 공급해야한다. 

지난 14일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강남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한다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평균 330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대연자이' <사진=GS건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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