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감] "대기업·로펌, 공정위 제집처럼 드나들어 과징금 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하게 출입하면서 과징금 삭감이 고착화돼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을)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2000여 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의 피의자인 대기업은 총 4254회, 평일 1일 6.9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은 총 4262회 1일 6.95회 공정위 임직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집단의 공정위 임직원 방문은 삼성 727회,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65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었으며 로펌은 김앤장 1,869회,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상욱 의원은 17일 정무위 비금융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4200여회, 같은 기간 근무일이 613일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1일 7회나 공정위 임직원들을 방문한 것은 과도하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 직전 위원들이 대기업 및 로펌과 개별 접촉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출입기록에 따르면 전원회의 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 로펌 3회, 부위원장은 기업체 44회, 로펌 8회, 상임위원(3명)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졌다

더 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 및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직전 가진 기업체 및 로펌의 개별 접촉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237개(사업자 895개) 사건을 보면 기본 과징금은 7조5247억원이 부과되었으나, 1차 및 2차, 특히 3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2735억원으로 56.5%인 4조2512억원이 감액됐다.

사례를 보면 먼저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과 최종 부과과징금을 보면 산정기준(최초) 과징금 총액은 1조100억원에 달하지만, 1차 조정에서는 과징금이 1조3200억원, 2차 조정은 9500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500억원 정도로 1차 조정액에 비해 73.5%가 삭감됐다.

이 담합사건에 가담한 대기업의 공정위 방문횟수를 보면 한양(32회), 현대건설(28회), 대림산업(24회)등이었고,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123회), 세종(36회), 화우(30회) 등 이었다.

지 의원은 신문고지 구매가격 담합사건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 제지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당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71%나 대폭 깎아줬다는 것. 담합 제지사업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역시 김앤장(103회), 세종(33회), 화우(31회) 및 태평양(14회) 등 공정위를 수시로 출입,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과징금 액수가 5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는 추상·포괄적인 내용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준 것은 규제 법정주의의 취지와 위임입법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