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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전격 철회…국토부 “지입차주 권리보호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40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4:40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10일만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폐기하지 않는 대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부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해 온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국토부 도로관리부서는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한다.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도파업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한 10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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