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희망채움 확대…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기업 매출이 늘 때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이익 일부를 주식이나 성과금 형태로 보장 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미래성과공유제' 계약서를 도입하고 확대키로 해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적은 '인력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기청은 우선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이는 향후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이익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주식 또는 성과금으로 주겠다고 확약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내년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표준계약서에 반영되도록 기업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맡던 이 업무를 민간 금융사로 확대한다.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목돈으로 최대 12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은 현재 2만2000명인 가입자를 오는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사진=중소기업청> |
중기청은 미래성과공유제와 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미래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내년 하반기부터 중기청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성과공유 기업에게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겐 우대 가점을 주고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혜택을 준다.
이외 중기청은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근로자가 기술을 쌓는 기회를 넓혀줄 예정이다. 특히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의료나 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도 늘린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