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후 추가입찰 16건 적발…과징금 3억2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두산중공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최저가입찰 후에 추가입찰을 통해 가격을 깎는 꼼수를 부리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한 입찰방식으로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속해 온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6건의 추가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당초 낙찰액보다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무려 4억2167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제4조 2항)상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된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