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대출계약 체결 이후 2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해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개인대출자(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는 숙려기간(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휴면예금의 활용도 더 쉬워진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이 개정됐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했으나 예금의 가압류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