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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준생 울리는 온라인강의 20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6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1일 12:00

1개월 이상 강의 언제든 해지 가능…7일 이내 청약 취소하면 환불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수강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던 온라인강의 사업자 20곳이 불공정약관을 대폭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조사대상은 랭키닷컴 기준 상위 2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20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표 참고).

우선 18개 사업자가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31조에 위반된다.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및 환불규정이 시정됐다.

총 수강기간 1개월 이내도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 2분의 1 또는 3분의 1 경과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청약 철회를 제한했던 9개 사업자도 부당한 약관을 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약철회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으며,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보장했다.

또한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고객의 권리를 제한했던 규정도 모두 시정됐다.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킨 조항,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온라인강의 해지·환불기준이 정립되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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