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중공업·덴소, GM 콤프레서 입찰 짬짜미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 2개 업체가 콤프레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전세계 GM법인(한국, 미국, 멕시코 등)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한국GM은 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한 바 있다.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츠비시는 여러 콤프레서 가운데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가 경쟁시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이후 적발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