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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원 630명 일괄해고..육상직원도 시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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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석태수 관리인 명의 공문..선장 등 해상직원 전원
미주노선 우선협상자 선정 후 육상직원 350명도 정리

[뉴스핌=조인영 기자] 미주노선 매각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진해운이 직원들에 대한 정리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날 해사기획팀장 명의로 각선 선장을 비롯한 전 해상직원에게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한진해운>

회사측은 공문을 통해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 경영상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선원법 제33조에 의거 고용해고 예고일과 해고일을 지정·통보했다.

예고통보일은 11월 10일이며, 해고일은 한 달 뒤인 12월 10일이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모든 정규직 및 계약직 해상직원으로, 회생선박 5척과 가압류선박 5척은 일단 제외됐다. 병가원과 휴직원도 예외자로 분류됐다.

회생선박은 미주노선 매각에 포함된 선박들로 한진샤먼, 한진브레머하펜, 한진부다페스트, 한진포트켈랑, 한진텐진 등 모두 6500TEU급이며, 가압류선박은 한진차이나(1만TEU), 한진네덜란드(1만TEU), 한진로마(5000TEU), 한진스칼릿(4600TEU), 한진애틀란타(4300TEU) 등 5척이다.

문권도 한진해운 선기장협의회 회장은 "6500TEU 5척을 제외한 반선대기 중인 선박도 결국엔 하선 예정으로, 70여명의 인원 제외한 630여명의 해상직원 전원이 해고 대상"이라며 "이번 양수도에서 선박과 선원이 함께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전원해고"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해고수당과 실업수당, 휴가비 등을 합쳐 해고일인 내달 10일 이후 하선하면 승선급(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 휴가비 150%를 지급할 예정이다.

휴가자들에겐 통상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오늘(10일)중으로 한진해운 명의로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육상직원도 일괄 정리 대상이다. 한진해운 노사는 미주노선 등에 대한 본입찰(10일) 이후로 정리 시기를 합의한 바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650명에 달하는 육상 인원 중 300여 명만 남기고 정리해고할 방침을 세웠다. 300명은 인수될 인력이고, 나머지 350명은 청산인원이다.

오늘 본입찰 후 법원과 한진해운은 빠르면 2~3일 내에 본계약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주 말엔 일괄해고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오늘 미주노선 영업망 관련 본입찰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예비입찰에선 현대상선과, 대한해운(SM그룹), 선주협회를 비롯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패니와 글로벌원 등 5곳이 참여했다.

이중 선주협회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견선사인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3사도 미주노선 참여를 검토했으나 최종 불참키로 결론을 내렸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미국 서안 롱비치터미널,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인수도 원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손꼽힌다. 최종 인수자로 결정될 경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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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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