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22일 국무회의·23일 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만에 '속전속결'…야권, 30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한일 GSOMIA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에 서명식을 갖는 셈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추진되던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에 무산되자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 즉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이 가속화되고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달 갑자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GSOMIA 서명권자는 한국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로 결정됐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서명식 공개 여부는 한일 간 협의중이다

이미 지난 14일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마친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로 차관급 주일대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외교 관례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접수국 대표와 조약·협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구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여부에 대해 "협정문안 공개와 관련 일본 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종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또 협정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 4년 전 GSOMIA가 막판 무산됐을 당시 정부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빼 민감성을 희석하려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협정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간다"며 "우리는 1,2,3급 기밀을, 일본은 방위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차이점을 소개했다.

◆ 야3당, GSOMIA 일방 추진 한민구 국방 해임건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GSOMIA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 체결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포문에서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산을 위해 24시간 끝장행동에 돌입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아베 정권에 군사 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미·일의 요구만으로 수용하면 이 정권의 실체가 친일매국정권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민심이 완전히 떠난 이 정권이 안보를 빌미로 협정 체결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완전한 종말을 앞당기는 주사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