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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4:33

"외교부에 합의문안 법제처 사전심사 요청"
'졸속' 논란…야권·시민단체 적극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1945년 광복 이후 일본과의 최초 군사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가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다음주 정도 될 것 같다"면서 "그때 바로 서명에 들어가지 않고 가서명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방침이다.

문 대변인은 '3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사전심사를 의뢰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서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며 "주요내용이 일치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OMIA 협정의 합의 문안은 최종 서명이 끝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야권에서 GSOMIA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3차 협의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서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즉 3차 실무협의는 가서명을 위한 요식절차라는 의미다.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여론이 잇따르자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발표해놓고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일사천리로 협정 체결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추진하다 '밀실추진'이라는 비판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쳐 체결 직전 취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아직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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