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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핵보유국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9:02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09:02

외무성 비망록 주장…트럼프 차기 행정부 겨냥한 대화공세 나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21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 조치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었다며 자국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

북한 외무성은 이날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전례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 대응을 초래했다"며 "종당(결국)에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민족의 대국상 직후인 2012년부터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했다"며 "오바마가 직접 세계의 면전에 나서 공화국에 대해 악랄한 비방중상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비방중상을 일삼다 못해 최고존엄을 걸고 든 것은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압살정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직전의 초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했다"면서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도발적인 광기를 띠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에 첨단무장장비들과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여 핵으로 위협공갈했다"며 "남조선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사드 배비(배치) 책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자신들의 경제적 질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한 비망록은 "미국이 추종세력과 규합해 날조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단해 생존권, 생활권, 발전권을 빼앗으려는 잔악무도한 목적으로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화상품수출입금지'라는 항목까지 고안해 무기개발과 인연이 없는 체육기자재까지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인민생활의 필수품인 어린이 놀아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규정했다"고 토로했다.

북한은 나아가 올해 감행한 일련의 핵, 탄도미사일 도발의 원인이 모두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망록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2016년 1월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것도 정치적 고립, 경제적 봉쇄, 군사적압박, 핵참화까지 들씌우려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의 시험발사도 "미국이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까지 운운하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는 데 대처한 것"이라며 지난 9월9일의 5차 핵실험 역시 "적대세력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반 사실은 정세 격화의 근원이 우리의 핵, 미사일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며 "미국은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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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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