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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가…내일 서명식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7:28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7:28

한민구 국방·야스마사 대사, 양국 대표로 서명…서면통보 후 발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GSOMIA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GSOMIA는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최종 서명이 내일(11.23.)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본측 대표단의 청사 출입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각각 양국을 대표해 참석한다.

앞서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의 GSOMIA 체결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GSOMIA는 군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이것(정보)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따라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은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 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에 대해선 "협정 운용 주체가 국방부로, 군사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문제"라며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가 되면 군 당국 간 운용될 협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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