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김관영, 논의 담은 법률 개정안 마련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범위나 기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헌법상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임지봉 서강대, 정태호 경희대,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화 입법조서처 정치의회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총리 지휘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차후 탄핵안 통과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민병두(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권한 행사 범위를 네거티브로 할 지, 포지티브로 할 지가 큰 쟁점”이라며 “국무위원·감사원장, 감사원·대법원장, 대법관·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임명권 등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측면에서 행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날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헌재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월에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제대로 임명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헌재소장 임명권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적절하다. 특히 권한대행일 경우 헌재 심리를 신속하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판관에 대한 후임 임명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토론에서 “대통령 궐위 시와 사고 시를 구분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 그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권한대행은 일시적 대행에 불과하며 하루 속히 정식 대통령에게 직무를 넘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 대통령과 전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 “비교법적으로 프랑스헌법도 제7조 4항에서 대행자가 국민투표부의권과 하원에 대한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교수는 권한대행 후 기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기조에 반하는 정책 추진이나 인사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김관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