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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안, 석탄거래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09:18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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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도 명시…중국 "민생발전 훼손 안돼"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 70개 육박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 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아울러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틈새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대외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 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5349만5894달러 또는 100만866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87만18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북한 노동자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하물과 탁송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승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계좌 역시 각각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 지원내역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통일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고 현재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 "69개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한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 기존에는 드물던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제출 속도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쳤다. 2009년 1874호와 2013년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송은 내용면으로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며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는 약 4.6페이지(p)라고 전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p보다 평균 2p 가까이 늘어났으며,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등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인데, 이 가운데 앙골라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4개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명시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적시했다.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으며,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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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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