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중국 선탄 수출 규제로 합의…'블루텍스트' 회람 곧 진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의 4분의 1을 줄이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
통신은 이날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 대북제재 초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작성한 초안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번 주내로 이사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는 북한의 한 해 석탄 수출 한도가 4억60만달러(약 4712억원), 750만t으로 규정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석탄 수출 상한선이 적용될 경우 북한의 한 해 석탄 수출 수익은 최소 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의 경우 수출을 허용해 제재의 허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핵 무력 고도화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주민 생활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민생 예외 조항' 축소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도널드 트럼프로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자 적정한 선에서 미·중 양국이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이른바 '블루텍스트(blue text)'로 불리는 결의안 초안 회람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석탄 수출 제한 외에 해운·금융 부문의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결의안 초안은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며 "또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중 간 무역규모는 모두 5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감소세였던 북·중 교역은 지난 8월 이후 반등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